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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17세 이하, 65세 이상 K-ETA 의무 적용 제외 및 K-ETA 허가서 유효기간 확대
1. "23. 7. 3.(월)부터 17세 이하, 65세 이상인 자는 전자여행허가(K-ETA)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.
-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-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길 원하시는 경우, K-ETA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※ "23. 7. 3.(월) 전 발급된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
2. "23. 7. 3.(월) 부터 K-ETA 허가서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.
※ "23. 7 .3.(월) 00시(한국시간) 이후 K-ETA를 신청한경우, 3년간 유효한 K-ETA 허가서 발급
(여권 만요일이 3년 미만일 경우,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)